사업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국제빌딩 주변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용산구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해 7월 16일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개발과정에서 철거 세입자들은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인허가 관청인 용산구청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왔다.
용산참사 이후 철거민과 조합간 갈등, 보상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유가족측과 재개발조합은 위로금과 장례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고 양측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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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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