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끝나는 절세상품들 많아..서둘러 가입해야
향후 비과세나 세금우대 한도, 소득공제의 폭을 계속 축소할 예정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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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하고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 이후에는 이자소득세(15.4%)만 감면된다. 혜택이 큰 만큼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되돌려 줘야 하고, 6~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금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융상품은 올해까지 가입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ㆍ장기회사채형펀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시 세계 혜택이 주어졌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올해 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가입대상이며, 납입금액의 5~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올해로 저율(5.5%)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는 고수익고위험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하며,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1억원까지 저율(5.5%)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농협ㆍ수협의 예탁금 등도 절세 상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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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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