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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13일 세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스템에는 국세와 관련된 질의 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31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별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음성 듣기 및 화면 확대 기능이 있어 시각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3심 판결문까지 연결돼 있어 검색이 편리하다.

한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94.7%, 국세공무원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만7168건에 달했다"면서 "내년에는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사실, 담당자, 회신일 등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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