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384명의 대여금고 449개를 전격 압류했다.
은행 대여금고는 대개 거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상습체납자들은 이곳에 보석이나 채권 등을 숨겨놓았을 것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지난달 13일 M씨가 2004년부터 밀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640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여금고를 봉인한 것으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체납자를 은행으로 불러내 대여금고 속 재산을 공매 처분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경찰관을 입회시켜 강제로 개봉하는 등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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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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