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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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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 노조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등의 민중의례를 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여러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탓에 품위를 손상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기관에 통보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갈음해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으로 주로 노동계에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민중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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