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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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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노총,한노총 가입금지 개정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 노조 대책 검토안’을 공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 주요내용은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치활동을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치활동지향 단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시켰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가입돼있다면 탈퇴해야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근무시간에 정치적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목적의 정부정책 반대행위를 고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관리방안도 엄격해진다. 노조조합비 원천징수는 앞으로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고 관리강화를 위해 행안부에 2개과, 노동부에 1개국 2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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