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노총,한노총 가입금지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 노조 대책 검토안’을 공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가입돼있다면 탈퇴해야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근무시간에 정치적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목적의 정부정책 반대행위를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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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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