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써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 등 40명을 정식재판으로 넘겼으며, 본부 및 각 지역지부 간부 46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나머지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검찰은 지난 7월19일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위원장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각 지역 지부장 등 14명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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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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