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펀드는 "이호진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대표이사와 이선애 태광산업 이사는 펀드와 회사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펀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는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의무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령이사는 이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펀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이호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해 펀드는 법원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배구조펀드는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대한 장부열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이 장부열람을 결정하는대로 회사에 대한 장부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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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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