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1명을 사망케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8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서울 한강로3가 남일당 건물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인 올해 4월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돼 실시되지 못했다. 이날 검증엔 재판부와 검찰·변호인·경찰 등 30여 명이 참여했 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으로 쏟아 부은 뒤 화염병을 던지면서 망루 3층에서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심지가 꽂혀 있는 화염병이 떨어져 있는 출입구 쪽이 발화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해당 화염병이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발화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스위치가 켜져 있던 발전기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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