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 2007년과 2008년 각각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정착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3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에는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 손실이 4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손실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CDO투자에 따른 솔시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사에 보고토록 요청했으나 당시 예보가 취한 조치는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요청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예보는 투자손실의 책임을 물어 당시 홍 모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으나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해서는 '성화급 지급시 경고 상당의 차감률을 적용해 지급'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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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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