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5대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또한 석면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 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 석면지도를 작성, 건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면건물 철거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사업장 경계지점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엔 노동부에 즉시 현장관리 강화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책 발표 후 철거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9월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 재개발·재건축 4개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1970~19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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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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