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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리는 '유사수신' 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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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서울에 있는 C사는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분양사업을 통해 1구좌(6000만원) 투자시 매달 6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섰다. 서울에 사는 K씨는 2006년 12월경 지인으로부터 C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2구좌(1억2000만원)를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매월 120만원(60만원*2구좌)에 이르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업체(유사수신)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과는 달리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또는 신고도 되지 않은 회사이다. 법적으로 일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등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과의 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 업체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반(02-3786-8156~7)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1건당 최고 40만원(1인당 분기별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유사수신업체 식별요령이다.

▲지나친 보안을 요구하는 업체=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묻는 경우에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 받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불법 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심할 필요있다.
▲터무니없는 고금리·고배당을 약속하는 업체=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금액에 대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재투자하도록 한다.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하는 업체=
일간지 등에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원금의 100% 지급 보장하는 업체=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보장 하므로 5000만원까지만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생활정보지 등 전단지 광고를 통해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 후 수익을 매주 또는 매월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유인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등록(시·도청), 다단계업체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등록(금감위) 사실 등을 '등록업체' 또는 '허가업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하는 업체=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지인들을 다단계방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가입비 부담 또는 130만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유사 상호에도 주의해야=
'유사금융' 상호가 아닌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자동판매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벤처산업, 부동산 투자(납골당)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들도 주의해야한다. 통상 일간지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을 알리지 않고 연락처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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