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지론을 사칭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15~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는 것.
불법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줬을 때는 금감원 신고센터(02-3145-853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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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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