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전환자 앞으로 '징병검사 열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이 정정됐을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17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전환수술 입영대상자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 국민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지만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돼 군복무 의무를 지닌다.

현재 성전환수술로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올해까지 3명으로 총 10명이다. 병무청훈령에 따라 26개로 구분했던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업무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또 현역병이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잔여복무기간과 보수지급기준이 마련됐다. 잔여복무기간은 현재까지 복무한 현역병기간 비율과 공익근무기간 비율을 비교해 적용한다.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 완치시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법무사관 후보생은 규정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법학전문대학생은 법무후보생의 편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해당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다. 지정업체가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돼 병역의무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종사하지 못한 6개월 이상에만 전직할 수 있었으나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줄여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