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황영기 회장 '중징계' 오늘 최종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9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때 황 회장이 은행법 54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도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결정해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금지돼 KB금융지주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1년 9월 이후 연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직무정지와 달리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별도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룰 예정인 예금보험공사는 9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2주후 열리는 25일 예보위원회 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징계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CDO·CDS 투자손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해 일부영업을 3개월간 정지시키는 안건도 의결한다. 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올해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