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황 회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CDO·CDS 투자를 직접 지시했고 ▲투자금융(IB)본부에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해 고위험 투자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리스크관리규정을 바꿔 IB본부장 전결로 건당 5000만달러까지를 투자토록 규정하는 등의 행위가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측의 대리인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경우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을 유지하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의 이직할 수도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져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4일 오전 7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속개해 3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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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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