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만난 여성 64명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노트북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자영업자인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 등에서 이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기획 수사를 펼친 끝에 김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950년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짓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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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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