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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허용...내수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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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금융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ㆍ상하이ㆍ톈진(天津)ㆍ청두(成都) 등 4대 도시에 소비자금융회사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라며 “설립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시 할부금융 등을 통해 자금 융통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쳐 은행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감위는 지난 5월에 소비자금융 설립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초안과 대부분 동일하며 설립자격이 당초 최소자산 규모 800억위안(약 14조4000억원)에서 600억위안(약 10조8000억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가전업체들도 은행과 더불어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투자에서 내수로 옮길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쇄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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