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의 경계확인과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지적확인이 필요하다.
호우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공사는 규정수수료의 50%의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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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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