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백화점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백화점이 평균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백화점 주체의 특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일 행사시 할인율 10%마다 판매수수료율이 1%p 내외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입점업체의 87.6%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다"고 응답해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특히 MD 개편 때마다 입점업체에게 매장 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업체당 매장ㆍ인테리어 변경횟수는 평균 5.4회였으며, 강요에 따른 매장ㆍ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8380만원이었다.
상품권 구매 강요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업체들은 "최근 3년간 상품권 구매 강요를 평균 9.1회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총 구매액수는 약 1억9000만원이었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우 95.0%가 "매장 위치 배정ㆍ수수료 차등 적용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의류는 91.7%였다.
한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는 "백화점이 이익을 독점하여 입점업체의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빚으로 겨우 버티거나 부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높은 백화점 수수료를 낮춘다면 R&D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철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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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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