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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전소속사 손배소에 승소 '위약금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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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승소, 위약 책임을 면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송선미에게 제기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송선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비교적 고액인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송선미의 행위를 그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역으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400만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선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송선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등의 활동해 왔다며 위약금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송선미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KBS 2TV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등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송선미는 현재 SBS 일일아침드라마 '녹색마차'에서 여주인공 채영 역을 맡아 열연중이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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