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7년 8월10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 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직원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엔화대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상의 연간 이자 금액 범위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금리는 1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5%대 수준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산은행의 경우 230여개에 달한다"며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해당기업의 유동성 지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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