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대상
무임교통카드는 그동안 기존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던 ‘1회용 종이승차권’ 대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92만명)과 등록 장애인(44만명)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 선불카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 방법은 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경기도 소재 농협영업점(중앙회, 단위 농협)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우편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순 선불카드(충전식) 형태의 ‘우대용 교통카드’는 5월29일부터 경기도 소재 농협영업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하며, 발급 초기 창구 혼잡 방지 등을 위해 농협영업점에서는 4월30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는 중증장애인(1∼3급)을 위해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동반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신청시 장애등급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소지자는 수도권 전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서울지역에서의 버스-지하철-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통카드(‘우대용’ 표기)도 발급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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