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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서 식중독균 검출…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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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조치 된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6월 10일까지인 총 1456캔이다.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하는 균이다.

후디스 제품에서는 기준치인 100개/g보다 많은 260개/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 28건을 검사하여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2건은 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명단을 관련 유통 협회 등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동후디스측은 자체 검사에서는 적합한 결과가 나와, 식약청에 재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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