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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차입 보증 올해 말까지로 연장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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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국내 은행들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며, 지급보증 대상 채권의 범위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장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연장, 확대키로 했다”는 게 재정부 당국자의 설명.

이에 따르면, 당초 오는 6월까지로 돼 있던 은행외채에 대한 정부 보증시한이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처럼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가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은 국내은행이 비거주자(외국인)로부터 차입하는 채무만 정부가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내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도 정부가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보증기간도 영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은행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 엔화 등 이종통화를 차입할 경우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보증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대로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동의안의 효력 발생과 함께 지난해 10월 의결된 기존 국가보증동의안은 폐지되나, 기존 동의안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그에 따른 보증 효력은 유지된다”며 “기존 동의안의 보증금액 역시 본 동의안에 따른 총 보증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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