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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안 가로림만 주민 국가상대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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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태안 가로림만 어부 김모(56)씨 등 193명이 항만 확장공사로 당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는 1988년 2월 당시 극동정유ㆍ현대석유화학ㆍ삼성종합화학의 정유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충남 서산군 대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0년 7월 추가 보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시하며 어업보상을 종결했으며 1991년 10월 대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년 1월 대산항을 다기능 항만으로 확장하기 위해 '대산항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10월 주변 해역 어민들은 가로림만 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규정한 어업에 피해가 있거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에서 정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김씨 등은 해양수산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보상 약정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등이 대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당시 보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새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대산항이 1991년 10월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어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이 마무리됐다. 따라서 이후 대산항 항계 내에서 어업이 가능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업이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무역항 지정 뒤에도 해당 구역에서 어업을 하다가 2002년 이후 어로행위를 할 수 없어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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