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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고금리이자 요구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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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이자율상한 규정의 효력이 일시 상실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간 대부업법 이자율상한 규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상한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일몰규정으로서, 법상 규정 종료일 이후인 올해 1월1일부터 개정안 공포일 전일인 1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이 같은 기간을 틈차 일부 악덕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서울 소재 B대부업체는 지난 1월 9일 사업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던 J에게 8억1000만원을 대출해준 후 22일까지 현금 및 담보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총 9억1000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347%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가 법규 효력상실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법원판례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고금리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법원에 적극적 제소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 유사한 피해사례 관련 대부업체 관리·지도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법의 이자율 규제 실효기간(2009년 1월 1일~ 1월 20일)중에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내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로 적극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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