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계획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정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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