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18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4건의 민원을 접수,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점검하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며 159개 공사현장 감사, 105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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