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을 맺지 않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진로와 관련해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에 중요한 과정으로 꼽히지만 기업이 실습생을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한다거나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도 95건이었다.
또 부당한 대우(45건), 유해·위험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 적발 건수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지방 노동관서와 협력해 현장실습 기업의 법 준수 여부와 학생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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