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은 "2018년 최저임금 고시가 이미 확정돼 적용 중"이라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에 한달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가정해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부의 고시대로라면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휴시간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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