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야간 근무인력, 안전기준보다 1~2명 적어..."비상 조치 신속히 처리 못해...개선 필요"
카오지아완역은 바로 연결된 도로나 배차된 버스가 없어 통근자들이 별도로 밴을 이용해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폐허를 연상케 하는 외관과 달리 실내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극단적 대비를 자아낸다. 사진 = Fruit drunk 영상 캡쳐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행동지침)을 보면 각 지하철역에는 대형사고시 승객 대피 유도, 상황 보고ㆍ전파 등을 위해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주간 근무 인력(5명)보다 야간 근무 인력(3명)이 적은 데도 임무카드가 주간근무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야간 시간대에는 퇴근한 2명의 임무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간 시간대 큰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이중으로 비치돼 혼선이 우려되는 한편 현장 활용성ㆍ구체성이 부족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지하철역엔 현재 행동지침 외에도 24년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현장지침)등 2종의 매뉴얼이 같이 작성ㆍ비치돼 있어 사고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할지 헷갈릴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역(7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제연설비들이 작동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 유독가스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해 각 기관에 통보ㆍ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통보해 매뉴얼 통합 운영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문제가 된 제연설비는 즉시 보수해 정상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하철 제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지도 점검을 지시했고, 연말 소방청을 통해 특별 점검 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매뉴얼은 비상상황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이써야 한다"며 "유사 중복된 매뉴얼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201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총 425건이었다. 추락ㆍ스크린안전도어 개폐 오작동 등 사상 사고는 404건이었다. 충돌ㆍ탈선ㆍ화재 등 단순 사고가 9건, 기타 12건으로 집계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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