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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묘해지는 몰카범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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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석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경위

조귀석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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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인 7~8월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는 가족, 친구들과 더위를 피해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신나는 물놀이와 좋은 추억들로 간직돼야 할 소중한 휴가지만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범죄'로 인해 짜증나는 휴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몰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몰카 장비는 스마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고 카메라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 되고 있다.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형태도 다양해 육안 식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얼마든지 교묘히 피해자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최근 5년간 240% 이상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몰카범죄 집중점검 및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찰관이 몰카 탐지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집중 순찰하고 있다.

몰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몰카범들은 탈의실이나 화장실의 가장 안쪽 칸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은신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안쪽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있는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한쪽 벽이 막혀 있어 몰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작다. 휴지통에 신문지가 놓여 있다면 몰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변에서 안경이나 시계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여성이라도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몰카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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