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9건 중 17건이 SK…삼성·두산·현중은 '0'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억1893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 변동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타법인 출자현황 ▲증·감자 현황 등 재무구조 관련 사항,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경영활동 관련 사항 등 35개 항목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기업집단별로 에스케이가 17건, 오씨아이가 11건, 케이티가 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이 각 6건 등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금액은 케이티가 46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씨아이(4665만원), 에스케이(3328만원)등이 그 뒤를 이었다.
케이티의 경우 계열사인 케이티뮤직이 이사회운영현황 허위공시 3건으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케이티서브마린이 이사회운영현황·상품용역거래현황·채권잔액현황 등에 대해 누락공시해 13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전년보다 위반회사 비율과 평균 위반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의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위반회사 비율은 전년(43.3%)보다 감소한 34.8%를, 평균 위반건수는 1.04건에서 0.64건으로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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