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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이기적 행태…불법파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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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27일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철 노조의 이날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예고한 공공부문 5개연망의 총파업의 일환이다. 지난 주 공공노련 집회,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29일에는 공공연맹 파업이 예고돼있다.

고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도·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노조가 파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높은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차관은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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