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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묶어 놓고 성폭행…'부부강간죄' 아내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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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남편을 감금하고 손,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 심모(41) 씨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운 뒤, 아내가 구속된 '부부강간죄' 첫번째 사례이다.

심씨는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 상태로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감금치상 등)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24일 열린 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가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감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행위에는 고의가 없었고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심씨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징역을 구형 받은 사람은 심씨만이 아니다. 김모(43) 씨는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심씨의 감금을 도왔다. 검찰은 김씨에게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9일 심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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