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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많은 연말 '과음'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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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발적 과음'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무단횡단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고 음주를 둘러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회식 과정에서 과음했던 두 명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사원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고깃집에서 1차로 팀 회식을 끝낸 뒤 2차로 노래방으로 갔다. 2차는 원하는 사람만 갔고,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김씨는 노래방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했고,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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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음주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 측이 주최한 자리에서 과음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 과음이라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리를 주도했던 팀장의 음주량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당시 팀장은 술잔을 돌리지 않았다. 팀장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맥주 한 잔 정도만 가볍게 마셨다. 결국 김씨는 팀장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과음했기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다.
하지만 부대의 부서장 주관 회식에 참여해 과음한 뒤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하사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씨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택시를 탔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내렸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 측은 "회식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마신 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자발적으로 과음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1심은 박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회식 중에 마신 술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무단횡단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도 결국 회식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식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스스로 과음한 경우라면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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