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뇌손상 등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밤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사고로 당시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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