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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 藥 팔고…리베이트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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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려대 안산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폐암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니브)'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레사의 경우 대체약이 없어 판매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레사의 물질특허는 내년 12월, 조성물특허는 2023년 2월로 아직까지 제네릭(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레사의 지난한해 매출이 260억원인 만큼 250억~260억원에 해당하는 하루 과징금 478만원을 기준으로 처분일수(90일)를 계산해 2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앞서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국내 제약사 2곳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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