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 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8일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A(44) 전 오산시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로 재직 중인 A씨는 B씨와 친분이 있는 한 정치인이 행사가 열린 노인정을 찾자, 이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B씨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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