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도는 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제보를 받는다.
제보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전화(031-8008-2970) 또는 성남시 종합감사장 전화(031-729-8806), 이메일(sonks74@gg.go.kr과 pdr11@ gg.go.kr)로 하면 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컨설팅 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되, 고의적 비위 및 중과실의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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