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워터파크 몰카 20대女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카메라로 범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길이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는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4시 42분 26초' 전후에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

경찰은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 최씨는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우연찮게 검거됐다. 경찰은 25일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전남 곡성에 위치한 최씨 자택 근처에서 잠복했지만 경찰에 직접 연락한 건 최씨였다.

최씨는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