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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국가재난망 깔고 安全 골든타임 사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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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합동인터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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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만들어 온 재난 안전관리분야의 변화상을 알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가 전체를 트라우마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돼 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이 바뀌었다. 구조는 커녕 여객선 탑승자 숫자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행정안전부는 해체돼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은 지난해 11월 '다시는 참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취지로 탄생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배를 옮겨 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은 1년을 맞은 세월호 사고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요인물로 떠올랐다. 박 장관은 우선 그동안 변화된 것이 적지 않다며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주 가진 출입기자단과 합동 인터뷰 자리에서 박 장관은 단호한 어조로 안전처가 추진해 온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소개했다.

우선 박 장관은 지난 6개월을 '국민안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들이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안전처가 신설되며 유형별로 다른 재난대응주체, 육상ㆍ해상의 구조 기능을 일원화 하는 등 예방에서 대응,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실패'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단계적으로 119특수구조대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해양특수구조대도 5개 해역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안전처는 법령개정을 통해 육상의 경우 소방서장, 해상의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현장지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공공안전 LTE 방식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통신망이 혼재돼 구조와 수습에 애로가 컸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5300여개에 달했던 복잡한 재난대응 매뉴얼도 430여개로 간소화 됐다. '매뉴얼 만능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얘기다.
특히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해상재난에서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참사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령(船齡) 제한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고,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차량ㆍ화물에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운항관리자 역시 올해 7월부터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했다.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시스템과 관련법령을 마련해 어린 시절부터 안전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발견, 예방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변화를 끌어내면서 국민안전처는 기존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안전관리 기구를 흡수한 콘트롤타워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지적받은 '옥상옥'이라거나 '공무원 자리만들기'라는 힐난에서는 일단 벗어난 모습이다.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는 재난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안전관리ㆍ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혁신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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