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조항, 종업원 위반시 법인도 벌금형 부과 논란…"죄형법정주의에 반해"
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옛 도로법 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81조~85조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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