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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강령 북한 대남 혁명전략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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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결정 법리 쟁점 분석…‘진보적 민주주의’ 판단이 결정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된 정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헌법과 관련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당 정당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의 쟁점이었다. 법무부는 진보당 활동이나 강령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일치해 목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2011년 민노당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한 것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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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측 대리인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진보적민주주의 단계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진보적민주주의 연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법무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정당해산 근거와 관련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진보당 활동이 법치주의 및 선거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등을 모의한 것은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시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자주파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고 해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이 있다고 해도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RO' 모임은)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열린 활동은 진보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등 일부의 활동과 당 전체의 활동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적인 존재였느냐를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로 헌정사에 획을 긋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 정당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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