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의 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추락사고와 관련,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S엘리베이터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엘리베이터는 사고 전날과 사고 당일 오전에도 엘리베이터 롤러에 이상이 발생해 수리했으나 결국 같은 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업체 측은 사고 발생 후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1기를 교체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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