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분할 사용횟수도 2회로 늘려 최대 3개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시행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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