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강동경찰서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건물을 붕괴시켜 17명의 사상자를 낸 리모델링 하도급 업체 D사 현장소장 장모씨(34)와 시공사 차장 임모씨(41)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한 건물 관리자 이모씨(56)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축 전문가의 안전진단과 관할 구청의 심의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