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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편의 향상"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소' 25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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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35개 중개사무소 추가 지정해 총 258개 업소 운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생활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223개인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8년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개), 일어(44개), 영어·일어(9개), 중국어(5개), 영어·중국어(3개), 기타 언어(4개) 등이다.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개), 강남구(30개), 서초구(27개), 마포구(16개), 송파구(12개), 기타 자치구(106개)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개), 일어(9개), 기타(3개) 등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5개), 서초(9개), 강남(3개), 기타 자치구(18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중에서 지정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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