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50%할인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 후 할인 가능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는 9월부터 하이패스 차량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시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산업 발전도 이끌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